더욱이 7개동의 공장중 허가는 1개동만 득했을 뿐 나머지 6개동은 임의건축 후 허가를 득한다는 방침아래 강행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소흘읍 이가팔리 주민들에 따르면 도로에서 100여m 떨어진 413의1호와 413의6번지 일대는 진입도로가 지적상 2m 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지적상 구거가 동떨어져 있어 사실상 공장신축이 불가한 곳이나 진입로가 4m 이상인 것처럼 꾸며진 측량도면으로 허가승인을 득했다는 것이다.
주민대표 박정일(61)씨는 “착공이 시작된 이곳은 과거 논으로 사용된 곳으로 주변 지면보다 낮았으나 다량의 파쇄 건축폐기물로 메꿔져 이제는 주변주택이 있는 지면보다 1m 가량 높아져 우기시에는 빗물이 주택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지하수도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주민 최모(67)씨는 “진입로폭이 좁아 동네사람들도 주택신축허가 당시에 뒤쪽으로 진입로를 낼 수밖에 없었으나 어떻게 7개동이나 되는 대형 공장은 폭이 2m 밖에 되지 않는 도로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지적상 구거도 공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실제 있는 실개울도 개인땅으로 가정용 하수정도 흐를 수 있는 곳”이라고 밝히며 허가관련 철저한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공업계 관계자는 “허가받은 1개동 외에 6개동은 임의건축 후 허가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며 지적상 2m 밖에 안되는 도로는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현재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4m 현황도로에 의해 건축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공장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건축계에선 “선공장허가 후 건축허가이지 건축허가가 먼저 나는 것은 아니며 공업계에서 보내온 협의서에 ‘공장협의시 도로를 지정해 주변 토지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과 적법한 통로를 확보한 후 허가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고 허가도면을 작성한 설계사무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O건축사 소장은 “건축허가 도면에는 4m가 넘는 도로를 확보한 후 허가를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마을입구 진입도로는 명시되지 않은 채 공장 신축 앞부분만 4m로 설계했으며 건축사 또한 측량사로 그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D측량에서는 “원래 면이나 리단위에서는 진입로가 2m 밖에 안돼도 도로기준점에서 2m씩 물러나 현황도로을 확보 후 관행상 허가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시전역에 거쳐 면단위나 리단위 진입도로와 관련, 도로대장확보를 비롯해 허가취소 등 엄격한 처벌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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