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 軍 검찰 이르면 주내 징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2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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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이 법적대응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르면 이번주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들의 반발에 관계없이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들이 군지휘체계와 군기강을 문란케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군인복무규율 가운데 군기 및 정직, 비밀엄수, 복종 및 실행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권자의 인사조치 사항으로 징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조만간 국방부 검찰단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검찰관들의 `집단 행동’이 징계사안인지 정밀 검토할 것을 지시한 후 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군검찰관들은 “수사상황을 언론에 흘리거나 국방장관의 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면서 징계위에 회부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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