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축사 불법용도 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1 2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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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챙긴 10명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보승)는 21일 경기 하남지역 그린벨트의 농업용 축사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료를 챙긴 김모(47) 씨등 10명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75명을 입건,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2년 9월 하남시 초이동 그린벨트 1100여평에 있는 축사 8개동을 강모씨 등 4명에게 자동차 광고물 제작장 등으로 보증금 3억2000여만원에 월 임대료 1600여만원에 대여한 혐의다.

하남지역에는 축사 4288동, 농산물창고 320동, 콩나물 재배사 87동, 버섯 재배사 55동 등 모두 4743동의 농업용 건물이 있고 대부분 공장과 창고,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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