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지역근무가산점(농어촌, 공단지역 등)을 받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정원의 80% 이내에 대해 월 0.01점(상한점 0.90)의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교 가산점제는 중학교를 역차별하는 제도”라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현행 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당 등의 보상을 받고 있어 여기에 가산점까지 준다는 것은 중·고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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