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의 80% 이상이 한 은행에 예치되는 등 보관은행 선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탁금관리위원회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들도 참여하게 되며 신설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은 물론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19일 “공탁금 보관 은행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에 공탁금관리위원회 설립 규정을 넣기로 했다”며 “실무안은 마련됐으며 대법원장의 서면 결재를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선정한 보관은행을 대법원장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공표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신설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그동안은 이 같은 업무를 맡는 실무부서 자체가 없었다. 아울러 기존 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들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 공탁금의 80% 이상의 점유하고 있는 조흥은행의 아성이 흔들릴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들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설립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은 공탁금 보관 은행 선정에 공식적인 기준 등이 없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지난 6월말 기준 공탁금 잔액 총 3조6558억원 가운데 83.4%인 3조496억원어치가 조흥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역구 의원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조흥은행측은 “지난 1958년부터 거래를 맺어온 지방법원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공탁금 규모가 늘어난 것”이라며 “그동안 관련 전산 및 시설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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