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년등 수갑 안채우고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9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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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속피의자라도 중범이 아니면 검사 조사 과정에서 포승·수갑 등 계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대검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최근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의 죄질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만 계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계호근무준칙을 개정,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여성·소년·장애인 및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피의자라도 계구를 차지 않은 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과 마약사범 등 죄질이 나쁘거나 도주 등의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구속피의자는 현재처럼 계구를 사용키로 했다. 또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당일 피의자 조사 때도 별도의 계호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수갑을 채우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계호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도주 등 교정사고 우려가 없는 전체 피의자에 대해 점진적으로 계구 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법대 학장)는 검찰수사의 제도와 관행을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지난 7월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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