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군 수뇌부가 육군 인사부서 장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재를 보류했다면 집단으로 보직해임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남모 소령 등 군 검찰관 3명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20일쯤 윤광웅 국방장관 또는 유효일 차관 주재 회의를 열어 이들을 보직 해임하고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이들 군 검찰관 3인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거나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항명 행위로 결론내리기에는 법리적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는 별도로 남모 보통검찰부장 대리 3인을 보직 해임한 후 다른 군 검찰관들을 후임으로 임명,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 수사를 계속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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