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품 사기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9 1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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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市 헐값 미끼 물품대금 ‘꿀꺽’… 한달평균 20여건 피해속출 인터넷상에 싼 가격을 미끼로 중고품 판매 안내 광고를 낸 뒤 물건대금만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려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19일 의정부, 양주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와 네티즌들에 따르면 인터넷상에 광고를 낸 뒤 물건대금만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피해 사례를 호소해 오는 경우가 경찰서에 올 들어 한달 평균 2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 보편화와 함께 이 같은 인터넷 중고품 판매사기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거래물건들이 카메라, 카오디오, 노트북 컴퓨터 등 소규모 가전제품으로, 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보니, 구입 희망자들이 별다른 의심없이 쉽게 돈을 입금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이버 상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들의 꼬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범인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하고 입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쉽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회사원 오모(29·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씨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지난 10월 초순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노트북컴퓨터 판매 광고를 보고 구입신청을 했다가, 돈만 내고 물건은 받아보지도 못했다.

오씨가 노트북 컴퓨터 구매를 쉽게 결정한 까닭은 가격 때문.

최신 기종이 겨우 45만원 밖에 되지 않아 이메일로 선뜻 구입의사를 밝힌 것이다.

입금할 돈의 액수가 크지도 않고, 판매 의사를 밝힌 상대방과 전화통화까지 가능했던 터라 이씨는 별 의심없이 안내받은 김모(34)씨의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약속한 1주일이 지나도 물건은 커녕 김씨와 연락마저 끊기자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지난달 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개개인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벼룩시장처럼 중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헐값으로 미끼로 물건을 내건 경우다가 많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싼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한꺼번에 돈을 입금하지 말고, 물건을 받아본 뒤 완불을 하는 것도 피해예방을 위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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