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양학원-농민 50년만에 토지분쟁 타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9 1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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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사업계기로 편입농지 20% 보상금 경기도 평택시(시장 송명호)는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54년)’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개간비 인정문제로 5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오던 평택내 대양학원과 농민간 토지 분쟁이 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10시30분 평택시청에서 평택시장, 대양학원, 농민대표, 경기도 정무부지사, 정장선 의원, 우제항 의원,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 서명식이 열린다.

이번 주요 합의내용은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연장 및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편입농지 영농보상비 전액 농민 지급,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보상가 20%를 농지 유지관리 및 장기임대 영농에 노력해 온 연고권 있는 농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서명식은 대양학원과 농민간 50년 분쟁이 미군기지이전사업을 계기로 이해 당사자간 양보와 이해, 경기도·평택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부 등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의 모범적 선례이다.

또한 정부측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사례인 동시에 미군기지 평택이전이라는 국책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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