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치는 워드부업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6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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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단순작업·고소득’광고… 회원가입비 70여만원 날려 최근 들어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부업전선에 나서려는 주부 등을 상대로 주부 등치는 워드부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김모(36·여)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자녀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찾던 중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워드작업 아르바이트 광고에 눈이 멈춰졌다.

광고내용은 ‘1분에 300타 이상의 워드만 칠 수 있으면 일거리가 워낙 많아 적은 시간과 투자로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그럴듯한 문구였다.

김씨는 곧바로 이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은 속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며 70여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요구했다.

김씨는 워드실력에 자신이 있던 터라 회원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원가입 후 며칠만 연습하면 누구나 쉽게 칠 수 있다던 300타는 좀처럼 달성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300타를 넘기기는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회원탈퇴와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다”며 “업체로부터 1년 회원으로 등록돼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부업전선에 나서려는 주부들을 상대로 한 워드 아르바이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통과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만든 특정 속기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단순 워드작업으로 알고 회원에 가입한 여성들이 일거리 한번 못 받고 고스란히 고액의 가입비만 날리는 피해를 입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도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소득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명시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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