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실시된 이번 단속은 오전 5시∼9시까지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도내 전역에서 이뤄지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주변, 간선도로, 유흥가 주변 도로 등 평소 음주운전행위가 많이 적발된 장소에서 집중 단속한다.
경기경찰청 교통과 김정훈 안전계장은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운전자들이 다음날 이른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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