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화물운수사 차린후 보증금 1억5천만원 편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6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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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수감자 1명 추가기소 달아난 2명 전국수배 유령 화물차량 지입회사를 차린 뒤 차주를 모집해 수십 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입건됐다.
16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 박주일 검사는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김모(42)씨를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4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J운수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월수입 285만원+∞’라는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32)씨 등 21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화물운송 사업 경험이 없는 이들은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입차주들의 심리를 이용, 차질 없이 물량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단 기간 내 보증금을 받아 떠나는 일명 ‘떳다방’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같은 수법으로 박모씨 등 10여명에게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최근 턱없이 높은 급료를 제시,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유사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화물차량 지입회사는 화물운송이 필요한 화주에게 차량을 공급하고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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