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사업장 228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6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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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미명시 145건 ‘최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364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8개 사업장에서 462건의 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개소 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226개소 456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법 위반 사례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145건(31.4%),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2건(24.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5.4%),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8건(12.6%), 야업금지 위반 36건(7.8%), 근로시간위반 14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79개 대상 업체 중 69개소(87.3%), 주유소는 118개 업체 중 71개소(60.2%), 패스트푸드점은 123개 업체 중 54개소(43.9%)가 적발됐다.

한편 노동부는 올 한해 맥도날드를 비롯한 대형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점검 결과 721개소에서 총 1485건의 업위반 사례를 적발, 7개사 21건을 사법처리 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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