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동부는 2개소 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226개소 456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법 위반 사례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145건(31.4%),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2건(24.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5.4%),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8건(12.6%), 야업금지 위반 36건(7.8%), 근로시간위반 14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79개 대상 업체 중 69개소(87.3%), 주유소는 118개 업체 중 71개소(60.2%), 패스트푸드점은 123개 업체 중 54개소(43.9%)가 적발됐다.
한편 노동부는 올 한해 맥도날드를 비롯한 대형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점검 결과 721개소에서 총 1485건의 업위반 사례를 적발, 7개사 21건을 사법처리 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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