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6일 아내와 정을 통한 상대 남자를 협박, 지난 2002년 12월부터 8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및 무고 혐의 등)로 박모씨(35·회사원)를 구속기소하고 박씨의 아내(37)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카드 빚 등을 갚기 위해 간통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지난 9월 고양시 일산의 한 모텔에서 노모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 명목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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