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도 최종심 다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5 19:48: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개위 확립 5개 高法에 ‘상고부’신설… 경미한 민·형사사객鍮煊 대신에 최종심을 다루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지난 13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고법 상고부 신설을 다수의견으로 해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논의를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개위는 연평균 1만8000건의 사건이 대법원에 집중되면서 충실한 심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해 비중이 떨어지는 사건의 최종심을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2심 선고사건 중 일정 소가 이상(민사) 또는 일정 선고형 이상(형사)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고 나머지 사건은 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토록 했다.

다만 고법 상고부가 판례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법 상고부 판결에 대해서도 판례위반 및 헌법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게끔 했다. 특별상고가 이뤄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4심제가 되는 셈이다.

홍기태 대법원 송무심의관은 “이처럼 제도를 바꾸면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현재의 10분의 1수준인 2000건 정도로 줄게 된다”며 “대법관의 역량 집중과 상고사건에 대한 변론 충실화, 지역주민들의 접근 편이성 용이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의 문제로 실제 고법 상고부 설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개위는 법조윤리 실태에 대한 감시 및 분석, 대책수립을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위원은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3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3명 중 1명 이상은 비법조인 중에서 지명토록 했다.

사개위 관계자는 “위원회로 하면별도 관리부서를 둬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서 협의체로 결정했다”며 “수임 및 성공보수 제한 대법관 개업 제한 등의 사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개위는 아울러 형사사건 재판 시 경미한 사건을 다룰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즉결심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매일 신속처리법정을 개정해서 피고인 출석 당일에 판결선고와 벌금형 납부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격이다.

또 징역 1년의 실형을 초과하는 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서면재판을 실시하되, 서면재판시에는 벌금형 이하의 형만 선고가 가능토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절차가 대폭 줄어들어 불구속 기소될 경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몇달이 걸리던 것이 1~2주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