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아파트 사업 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경기도 광주시의회 최정민 의원도 구속했다.
지난 14일 자정께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문광섭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공동주택 사업자인 권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때문에 빚이 10억원 가량 있는데 도와 달라”며 권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최 의원은 2002년 10월 자신 소유의 광주시 오포읍 소재 토지 3000여평을 권씨에게 시세보다 100만원 가량 비싼 가격에 매도, 모두 26억5000만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이듬해 3월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권씨로부터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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