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들이 대거 보험급여로 전환돼 관련 시장의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품 1060품목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20mg’은 1정당 1508원으로 상한금액이 책정돼 500~1000원대에 머문 다른 약들보다 높은 가격대를 보였다.
반면 화이자의 ‘리피토20mg, 40mg’은 내년 7월부터 보험급여에서 삭제돼 경쟁품인 크레스토와 명암을 달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치료제들의 보험전환이 대거 이뤄졌다.
내년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되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치료제는 총 31개 품목이며 거대품목인 조코의 제네릭이 14개 품목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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