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신로 지하차도 건설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 특혜의혹과 관련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오는 18일 의정부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설계변경을 통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게 지원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경기도 감사에서도 특혜의혹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부분이 지적 받았음에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번 국도 및 43번 대체우회도로 준공 뒤 교통량을 평가, 지하차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시의회가 상정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일부터 금신지하차도 건설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 지난 13일 주민 42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15일부터 형사고발을 위한 1000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신지하차도 공사가 43번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와 겹쳐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을 뿐 특혜를 부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오동 금신교차로(버스터미널∼경기도 제2청사)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길이 520m, 폭 17.3m(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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