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체육복권 위조 당첨금 수령하다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5 19:27: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5일 체육복권을 위조한 뒤 당첨금을 수령하려 한 최모(64)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구매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즉석식 체육복권당첨그림 3개 중 하나가 틀려 당첨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복권에서 틀린 그림을 오려 붙인 뒤 당첨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다.

한편 최씨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모 은행을 찾았다가 청원경찰에 적발, 도주한 뒤 복권을 수령하려고 재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