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구매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즉석식 체육복권당첨그림 3개 중 하나가 틀려 당첨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복권에서 틀린 그림을 오려 붙인 뒤 당첨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다.
한편 최씨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모 은행을 찾았다가 청원경찰에 적발, 도주한 뒤 복권을 수령하려고 재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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