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 업체에서는 1년여동안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14일 용인시(시장 이정문)및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시 이동면 묵리 676번지 소재 (주)Y산업은 지난 96년 시에 공장 등록을 하고 데크탑(적재함 덮개) 등 각종차량의 차체 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S자동차의 밴형 화물자동차의 suv차량 화물함 덮개를 생산한 후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뒤 자동차정비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화물덮개를 공장에서 불법개조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9조)에 처하도록 돼 있다.
주민 이모(45·용인시 이동면 묵리)씨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s자동차의 suv차량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들어와 한번에 수십대씩 적재함 덮개를 장착해 가고 있다”며 “차체 생산 공장에서 불법 개조를 일삼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주로 수출차량에 대해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며 “간혹 고객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덮개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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