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무서워 툭하면 行訴 유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4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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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市 중원區 법률상 하자없는 허가서류 반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이 일반 사업자들에게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우려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성남시내버스 관계자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중원구청 허가과는 지난 8월4일 접수된 상대원 소재 버스터미널 가스충전소 허가(액화축연가스 LCNG)와 상대원동 71의1 일대에 접수된 골프장 허가에 대해 민원의 우려가 있다며 반려를 유도했다는 것.

특히 성남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 할 액화축연가스 충전소는 정부가 권장하는 특수시책 사업임에도 불구, 구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법률상 하자가 없는 허가서류를 반려하기 위해 사업자를 불러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또 상대원 71의1 일대 787평의 부지에 51개 타석(골프연습장)의 허가를 제출한 민원인에게도 통장 협의회를 통해 5개통에 여론을 접수받는 등 역 민원을 발생시켰고 주민생활에 저해요소가 된다며 건축허가 반려를 유도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접수된 민원을 상급기관(경기도)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을 하려는 잘못된 행위는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직무 유기라”며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무서워 어쩔 수 없다”며 “행정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통해 승소하면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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