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이 性폭행 교사” 허위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4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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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署, 40대 구속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 하도록 교사하는 등 재혼준비를 방해했다며 허위신고한 이모(43·여)씨를 무고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과 재혼 준비를 하던 중 10년 전 이혼한 남편이 직접 키워왔던 딸(12)을 자신에게 보내자 이 딸의 옷가지를 가져다 준 전 남편의 친구 이모(39)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또 이씨는 전 남편이 친구인 이씨에게 자신을 성폭행하도록 교사했다며 112에 허위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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