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헌장보상제는 잘못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99년 7월부터 행정서비스헌장 리콜제를 도입, 각 행정기관에서 운영, 실시되 오고 있는 보상 제도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불친절을 비롯, 업무상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과 민원처리(회신) 법정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담당 공무원 부재시 대직자 가 있음에도 재차 방문을 요구할경우 기타 공무원에 잘못으로 다시 방문한 경우 등 민원인의 사유 발생시 지하철 정액권 5000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인구 56만으로 전국 자치구 중 최고의 인구수를 차지하며 청사 일일 평균 방문객 수만도 10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시행 후 5년간 신청건수가 고작 53건으로 02년 3건, 03년 27건, 04년 2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접 지자체인 계양구의 경우 올 한해 신청건수인 51건과 비슷한 수치다.
더욱이 구청사 어느 곳에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의 문구는 없이 행정서비스 헌장만이 비치되어 있는가 하면 각 부서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 보상제에 대한 질문에 “운영 중인 것은 알지만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주민들을 당황하게 했다.
주민 홍모(43·산곡2동)씨는 “행정서비스헌장보상제가 운영 중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구청사 어디에도 그런 내용의 안내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도 없다”고 말해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가 각 구에 행정서비스보상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구정에 바란다’를 적극 검토해 주민이 접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상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보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해당 구는 아예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가 하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홍보에 한계가 있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민원인들을 위한 제도가 홍보 부족은 물론, 행정기관 공무원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제도 운영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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