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피해자 유족들 국가상대 손배소 준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3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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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유영철씨(34)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13일 유씨에 의해 살해된 임모씨(27)의 친언니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씨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들을 대표해 법정에 나왔다”며 “유족들은 현재 유씨와 같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게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앞서 유족들에게 ‘범죄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범죄 피해를 배상할 만큼 여유롭지 못할 때, 또 피해자의 생계 유지가 곤란할 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을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임씨는 한편 “사형은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은 없다”며 “유씨의 죄는 나쁘지만 유씨의 가족을 위로하려는 생각에 법정에 나온 유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들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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