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달 산부인과 무통분만 거부 사태가 촉발된 직후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통증자가조절법(PCA) 거부사태를 촉발한 100/100제도 폐지 행정소송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피해 당사자만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100제도로 인해 환수조치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수집한다는 긴급공지문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발송했다.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13일 현재 피해사례 접수건수가 1건에 불과해 예상보다 실적이 크게 저조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100/100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만이 상당히 높지만 막상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100/100 피해사례 수집 협조문을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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