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區 불법노점 강제철거로 ‘재산권 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3 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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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보상하라” 농성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13일 새벽 실시한 부평자유시장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노점상이 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물건을 마구 훼손, 수백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노점 상인 10여명이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3층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아침에 장사를 하러 나갔다가 강제 철거된 노점을 보고 아연 질색했다”고 말하고 “노점이 불법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생선이나 야채까지 마구 짓밟아 버리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해 온 것은 알지만 상인들이 물건을 치울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새벽에 몰래 철거한 처사는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맹비난하고 “아쉬울 땐 상인들의 손을 잡으며 한 표를 부탁하던 청장이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당한 지금에는 일정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이번 강제철거에서 피해를 본 상인은 모두 10여명으로 1인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이번 실시된 행정 대집행은 부평 자유시장 앞 노상 가설 천막 철거로 이미 수개월전부터 사전 예고된 상태로 상인협회와도 상의된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인들의 물건이 훼손 됐을 수는 있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는 없다”며 상인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더욱이 “자유시장 일대는 불법 노점상들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상인들은 “힘없고 백없는 노점상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구의 처사는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구태로 상인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인천=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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