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H유통 주차장 불법전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3 1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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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지난 음식물 진열 적발 <속보> 주차장을 불법으로 변경 상설매장 및 물품창고, 사무실 등의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출입구를 횡단보도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물의<본보 12월10일 18면 게재>를 빚고 있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H유통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통기간이 지난 음료수를 진열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한 시민이 H유통에서 구입한 떡볶이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며 관할관청에 신고한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H유통이 개점함에 따라 각종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매장을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한국코카콜라 코트링사에서 납품된 187 및 168 고유 제품명의 음료수 6병을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장에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7일에는 한 시민이 H유통 진열장에 있는 파주시 소재 송학식품 떡볶이 식품을 구입
했다가 곰팡이 세균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 관할관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떡복이의 경우 비록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판매점인 H유통에 대해서는 처벌 할 수는 없지만 불량식품을 납품 받을 당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모(여·시흥시 정왕동)씨는 “불법적인 건축물 변경 사용도 모자라 이젠 불량 식품을 판매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H유통에 대해 관청의 철저한 감독으로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유통기간이 지난 물품 진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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