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市 일상감사규정 실효성 의문에 부실방지 설계자문 운영조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3 1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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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시흥시가 일상감사규정이 담당 부서의 전문성 결여로 실효성 의문<본보 12월8일 18면 게재>과 관련 시 건설과는 시흥시설계자문운영 조례를 일상감사규정과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일 시흥시(시장 정종흔)에 따르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은 물론 심의 및 설계적격심의로 부실설계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문운영조례를 만들어 2005년 초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시흥시설계자문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기능을 비롯한 구성, 설계자문 대상, 자문요청, 자문사항 사후 관리 등 16개 조항에 부칙 등 기본계획안 착수에 들어갔다.

시 건설과가 그동안 마련한 시흥시설계자문운영 주요 골자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시의회 추천 2인을 포함 15인에서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위원 자격 대상으로 당해 분야의 대학교수급 이상인자를 비롯한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간의 임원,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건설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자문·심의 등에 대해서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30일간에 처리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당해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자문 대상은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20억 이상인 공사로 하고 있다.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 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상감사규정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안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별도의 조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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