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0월1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D회사 사장 이모(78)씨 집에 찾아가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질러 외벽과 가전제품 등을 태워 2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 학원비 40만원이 필요하다”며 회사 사장에게 가불을 요청했으나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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