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시험 부정방지 ‘골머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2 1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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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중·고교서 감독관 증원·휴대폰 지참땐 ‘컨닝처리’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의 여파로 기말고사를 앞둔 경기북부지역 일선 중·고등학교가 부정행위 방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학교들은 감독관을 늘리는가 하면 시험기간에는 휴대전화를 아예 지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경기도 의정부, 양주시 일선 고등학교에 따르면 최근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교내 시험에서도 ‘시험기간 내 휴대폰 지참 금지’와 ‘휴대폰 지참 적발시 부정행위 간주’, ‘감독 교사 증원’, ‘응시자 대조 확인 철저’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올 수능을 본 3학년은 대부분 기말고사를 마친 상태로 상당수 학교가 기말고사 당시 수험생의 휴대폰을 반납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거나 감독 교사를 늘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을 전후해 예정된 1, 2학년에 대해서도 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관리·감독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 O여고 한 관계자는 “수능 부정 사건 이후, 학교측에서 교내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번에 치러지는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에게 휴대폰 지참을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고 시험을 볼 경우는 컨닝으로 간주한다는 방침 등을 세웠다”고 말했다.

양주시 K고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교사 L씨는 “교내 시험에서도 핸드폰 지참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시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상위권 10% 이내의 학생은 따로 열을 정해 시험을 보게 하고 교실과 함께 복도에도 감독 교사를 배치, 종전보다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 시교육청은 고교 교내 시험을 비롯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을 대상으로 휴대폰 등 통신 녹음기기를 소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책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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