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2일 위조한 서류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토지사기단 조직원 등 모두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주범격인 곽모씨(51) 등 7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N씨 등 달아난 5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단순 가담자인 손모씨(55) 등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사건 진행중에 자살한 공범 1명을 불입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토지 1400평(시가 70억원 상당)에 대해 소유자인 Y씨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곽씨 등은 그러나 지난 9월 근저당설정을 위해 찾은 법무사가, 관련 서류의 위조 사실을 눈치채고 검찰에 제보해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곽씨를 총책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과 대상토지 물색과 대출을 담당하는 대출추진책, 땅 주인으로 행세할 일명 ‘바지’를 끌어 들이는 조달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거된 사기단 중 일부가 앞서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했던 또 다른 토지사기 사건의 공범 또는 주범격으로 활동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중 달아난 N씨는 별건으로 구속된 임모씨와 공모, 성남시 분당구의 임야 3만4000여평(시가 150억원)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 관련자 일부를 구속했었으며 N씨 등은 당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벌여 관련자 일부를 구속했던 부평구의 토지 1299평(시가 50억원)에 대한 10억원 대출 사기사건과 경기도 광주시의 임야를 상대로 한 대출사기 미수사건에도 이들이 관여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토지사기단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 했으며 주범격 피의자들은 대부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급 절차가 간소해진 인감증명서 발급체계도 위조범들의 범행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토지사기단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토지사기범들에 대해서도 조직폭력 및 마약사범 등과 같이 인적사항과 전과기록 등을 수집, 관리해 유사 사건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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