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알바‘조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2 1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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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방지법 12월에는 음주운전 및 사고가 많다. 연말연시 술꾼들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친구나 선후배 등을 만나 ‘한잔만, 두잔만…’하다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만다. 연말 음주운전을 방지하는법을 소개한다.

1. 소주 한 병에 1500만원

소주 1병(7잔)을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4주의 인사사고를 내면(혈중 알코올농도 0.15%)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대략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최고 200만~300만원 벌금,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 1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자차의 경우 수리비 평균 100만원(음주운전 보험처리 제외), 피해자형사합의금 280만원 (1주 70만원), 보험할증료, 기타 비용 200만원 등이다.

2. 점심 반주 3잔이면 면허정지

면허 취소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 면허정지는 0.05% 이상~0.10% 미만이다. 똑같이 마셨어도 혈중 알코올농도는 사람에 다르다. 알코올 흡수 및 분해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 통상 성인 남자가 소주 3잔(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뒤 한시간 경과후 0.05%의 농도를 보인다.

3. 음주운전은 ‘퇴출 1호’

음주운전은 신세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명심한다. 정부기관, 군, 기업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조직원에 냉정하다. 능력이 출중함에도 음주운전 사고 후 해당 조직을 떠난 사례가 의외로 많다. 일부 조직의 경우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아예 인사카드를 제외시켜 인사에 반영하기도 한다.

4. 음주운전은 2차 사고의 주범

음주는 과속운전에 이어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이다. 졸음과 부주의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운전 중 2~3초 동안 잠깐 졸면 이른바 ‘가수면 상태’가 된다.

5. 연말 밤 12시~ 새벽 4시 운전이 위험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운전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피로운전을 할 가능성이 4배나 높다. 이 시간대는 신체리듬상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무리한 운전을 하면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

6. 대리운전시 ‘알바’를 조심하라

대리운전시 최소 10년 이상 경력자나 40대 이상 운전자를 요구한다. 요즘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많기 때문. 되도록 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미리 선정, 단골로 활용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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