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대학편입 부정 집유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2 1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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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가 대량 적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편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선혜 판사는 12일 대학 편입 시험에서 무전기로 답을 전달받아 답안을 작성한 혐의(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김모(24)씨 등 10명에 대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행위를 할 목적으로 수험장에 입실했고,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영어 시험만으로 편입생을 선발하는 서울 소재 사립 S대학과 또다른 사립 S대의 2003년 전기 편입 시험에서 무전기를 통해 답을 전달받아 답안을 작성,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전기를 허리에 차고 이어폰을 귀에 꼽아 머리카락으로 가린 상태로 시험을 보면서, 영어 성적이 좋은 박모(구속 기소)씨가 문제를 풀고 답안을 무전기 두드리는 방식으로 시험장 밖에 있던 주모씨(구속 기소)에게 알려 주면 주씨가 불러준 답을 받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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