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집단민원이 발생한 H유통은 건축전부터 주차장 부지에 건축허가 합법성 여부로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법상 전체 건축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편의 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H유통은 건축 준공 뒤 곧바로 내부 1층 주차장 약 200여 평을 불법 변경해 상설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2층 주차장 일부도 칸막이를 설치 물류 창고 및 사무실 용도로 불법 전용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의 경우도 관할관청의 횡단보도상 출입구 설치 불허에도 불구, 횡단 보도상에 출입구를 만들어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H유통 출입구는 많은 차량들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자칫 인사사고의 위험성까지 내포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또 본래 주차장 용도를 불법으로 판매시설로 사용하다 보니 차량들은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교통 혼잡을 초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횡단 보도상에 출입구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하겠으며 불법용도 변경된 주차장에 대한 상설매장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유통 관계자는 “지난달 오픈기념 행사 기간동안 벌어진 일”이라며 “조만간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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