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不法용도변경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9 1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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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단속대상 건물 1000여곳에 담당공무원 불과 2명 건물 부속 주차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주차장을 창고나 주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증축 후 임대를 해 주는 등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도심 주차난을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는 단속건물이 수천곳 이상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담당공무원은 2∼3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경기도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주차장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사례가 수십건에 이르며 건축주들이 적발되더러도 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임대료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이익이라는 그릇된 의식을 갖고 있어 형사처벌 등 주차장법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녹양동 모 고시원이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근 주차난을 가중시켜 주민들의 민원인 잇따르자 시정조치를 내려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토록 하는 등 올들어서만 10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했다.

그러나 적발된 경우 대부분이 주차면적 3면 이하의 영세영업장인데다 위반하는 건축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특정 건물에만 제재를 가할 수 없어 관련 공무원들도 골머리를 않고 있다.

시의 경우 단속대상 건물이 1000여곳에 이르지만 지도·단속 공무원은 2명에 불과해 해마다 10% 정도를 무작위 추출, 분기별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현행 건축법상 주차장을 해당건물 반경 300m 이내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눈가림식으로 준공허가를 받은 후 증축해 임대를 해주는 경우도 빈번해 관련법개정 또한 시급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축건물 대부분이 건축법 위반을 했다고 봐도 될 만큼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다 보니 단속 대상자들이 오히려 반발을 하며 민원을 제기해 업무마비를 초래하기까지 한다”며 “불법 용도변경은 주차난 가중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어 건축주들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식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으로 적발됐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20일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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