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거액챙긴 11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8 1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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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획사 차린후 텔레마케터 동원 ‘시세 10배 차익’ 전화상담원인 텔레마케터를 동원,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헐값에 매수, 분양한 뒤 최고 10배 이상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기획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조희진·주임검사 채석현)는 S부동산기획사대표 오모(44)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송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하는 한편 최모씨 등 4명은 내사 중이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199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S부동산기획사를 설립한 뒤 2001년 6월 투자의사를 밝힌 최모(45·여)씨에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일대가 온천지구내 상업용지로 지정돼 2년쯤 지난 뒤 향후 5배 정도의 지가상승 효과가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임야 1947㎡(590평)를 5890만원에 매도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1년 11월 기획사 전화상담원 김모(49·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말곡리 일대 임야와 전답 1650㎡를 4600여만원에 매도하는 등 2001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134명에게 53억2600여만원을 받고 땅을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오씨는 등은 2001년 3월 또 다른 오모씨에게 임야 9521㎡(2880평)를 평당 5000원∼1만원에 구입하는 등 2002년 3월까지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일대 15만2411㎡(4만6104평)를 6억3200여만원에 매수한 뒤 이를 되팔아 최고 10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조희진 부장검사는 “기획사측이 일반인의 경우 서류상으로 현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사기분양을 했다”며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기획사 1000여 곳이 최근 제주도 지역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 국세청 등과 함께 이들 기획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호화롭게 꾸민 사무실을 둔 법인체를 이용,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화려한 외양과 조직적인 규모에 쉽게 속은 것으로 확인, 같은 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사업가들이 제공하는 자료나 광고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공서 등 공인기관에 직접 개발계획의 유무, 그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매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개발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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