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규정 실효성 의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7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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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市 담당직원 1명 불과 전문성도 부재… 별도내규 필요 경기도 시흥시(시장 정종흔)가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일상감사규정의 훈령이 관계 부서의 전문성 및 인력의 부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별도의 내규 및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장이 행하는 시설공사에 관한 설계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를 지난 89년 1월 훈령으로 개정 이후 93년 3월 시흥시사무위임전결규정으로 개정, 적용하다 지난 9월7일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시흥시훈령으로 일상감사규정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상감사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는 건축직이 1명뿐으로 전문성 인력이 전무후무한 상태로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전문 인력을 확보가 이뤄지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 가능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확보할 전문 인력의 수준 즉 대상 등이 현재로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의 경우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설계사 등 다양한 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던 반면 일상감사규정은 시 자체 내부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형평성 및 신뢰성 논란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에 대해서만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토록 명시하고 있을 뿐 이밖에 건축, 토목 등 각종 공사 부분에 필요한 감사 목록이 기재돼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신기술 및 구조개선 등 전문기술분야의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예산범위 내에서 기술 검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규정, 자칫 감사의 상당수 부분이 전문가에게 의뢰가 이뤄질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논이다.

박명석(정왕본동·정왕1동) 의원은 “시흥시 일상감사규정은 예산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지 몰라도 각종 공사에 따른 제반 상황은 전문성이 없으면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며 “별도의 규정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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