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수백명‘추가 무효’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7 1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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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25명 방문조사… 부정 물증 확보는 쉽지않아 경찰의 수능 부정행위 수사가 진전되면서 수백명에 달하는 수험생의 추가 `무효’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7일 1625명에 달하는 수능부정 의혹 대상자 수사를 전국 14개 지방청에 배정, 각 지방청과 해당 일선서 경찰들이 의혹 대상자를 직접 방문 조사하도록 했다.

`숫자+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자와 지난번 수사대상 선별과정에서 제외됐던 숫자메시지 이용 부정행위자를 다시 적발하는 이번 수사는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수사대상의 대부분이 `수리2’나 `언41’처럼 한글 3음절이나 숫자 6자 분량의 휴대폰 메시지 밖에 저장되지 않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기 때문이다.

부정행위 의혹 대상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정답을 보낸 것은 아니다” 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전송된 정답 메시지’ 같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물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행위 의혹 대상자를 사법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앞서 교육부는 6일 수능 부정행위 가담자 중 수험생 226명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면서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판명되면’ 무효 처리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핸드폰, 호출기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에서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미리 고지를 한 만큼 무효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휴대전화를 지참했으나 시험시간대에 송·수신하지 않은 14명 즉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도 모두 `무효’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수사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학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지녔던 것만 확인되면 무효 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의 휴대폰 제출 기록을 검토하고 `의혹 메시지’ 전송 당시 휴대폰 위치까지 추적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지녔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수사 대상 1625명 중 상당수는 수험생으로 여겨지므로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지닌 것으로 밝혀지는 `수백명’의 수험생의 무효 처리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오른 수험생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밝혀내고 설사 사법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지녔던 수험생 명단은 전원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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