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226명‘시험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6 1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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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보 299명중 238명 ‘집중심사’ 12명은 구제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부정행위 가담자 중 수험생 22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경찰로부터 1차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99명의 명단과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이 가운데 `중계조’인 고 1,2년생 등을 제외하고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238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할 지 여부를 심사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심사 대상이 된 수험생은 고 3생 192명, 재수생·휴학생 40명, 대리시험 6명 등이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판명됐다면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소형무전기,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에서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9명에 대해서는 시험 자체는 유효로 인정됐다.

구제된 12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교육부는 또 `문자+숫자’ 메시지 및 `웹-투폰’ 수사, 대리시험 조사에서 추가 적발되는 부정행위자도 경찰에서 자료가 통보되는대로 같은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또 처분에 대해 수험생이 관련 증명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16일께 재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7일부터 무효처리 대상자를 빼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가 14일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개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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