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6일 국내 반입·소지가 금지된 미국산 22구경 레밍턴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밀렵을 해온 혐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로 조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9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소재 한 다방에서 레밍턴 소총 1정과 실탄 100여 발을 200만 원에 구입해 소지해 오다가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충남 일대 야산 등지에서 수차례 밀렵 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총포사 주인의 소개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레밍턴 소총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레밍턴 소총이 적발된 데 대해 국내 총기관리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우려하고 통관 당국의 통관심사 강화 및 밀수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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