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박모(43)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택시회사 동료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12월16일 밤 0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일대 도로에서 서로 교통사고를 모의한 뒤 택시끼리 접촉 사고를낸 뒤 보험금 1000여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대부분 신용불량자인 이들은 밀린 카드 연체금 등을 갚기 위해가족과 친척, 회사 동료, 동네 친구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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