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현금 불법환전 경마게임장 업주3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6 19: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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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경마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환전상 등 9명이 사해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정모(44·수원시 팔달구)씨 등 사설 경마 게임장 업주 3명을 구속하고 이모(27)씨 등 종업원과 환전상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사우동 모 상가건물에 경마게임기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O게임장’ 등을 개업 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100점이 되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자동으로 발급해준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장을 개업하면서 환전업자와 종업원이 사전에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약정 한 뒤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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