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부천시 관내 3개 보건소 직원들의 출장비 역시 매월 수당처럼 지급 받은 사실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성)가 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장여비와 초과근무 수당이 일부 허위 방법으로 지급됐다”며 “이로 인한 경비 당사자는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사무국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7180여만원으로 이 기간동안 직원 한 명당 많게는 499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수령한 직원은 3명으로 각각 499여만원과 408여만원, 429여만원이며 300만원 이상 수령한 직원은 6명으로 최하 312여만원부터 많게는 390여만원까지 지급됐다.
또 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원도 6명이 최하 200만원부터 237여만원까지이다. 190여만원 등 1인 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사무국 직원 모두가 시간외 수당을 수령해 자료대로라면 전 직원 모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론이다.
시간외 수당은 5급 시간당 8062원과 6급 7216원, 7급 6475원, 8급 5802원, 9급 5204원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내 3개 보건소도 전 직원 공히 매월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은 보건소 감사에서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출장비를 수령했다”며 ”그렇다면 직원 95% 이상이 거의 매일 출장 나가고 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거의 매일 출장 나간 직원이나 15일 이상 출장 나간 직원도 없으며 15일 이상 출장자에게는 고정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민원실 직원들은 출장을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실태는 관내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은 실정으로 원미구 보건소는 더 정확하게 매월 정산에 맞춰져 있다”며 앞으로 적법하고 정직한 출장비 집행을 요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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