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만취 실족사 군인 유족급여 모두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5 18:21: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술을 마신 뒤 소속 군함으로 가기 위해 부둣가를 걷다 실족, 익사한 군인 양모씨의 유족이 “사망이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보고 유족급여 절반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중대한 과실’로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절반 감액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현저히 부주의한 경우’로 군인연금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의 음주가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양씨가 함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소속 군함에 가려고 했고 추운 날씨에 비가 내려 부둣가가 미끄러웠던 점 등에 비춰보면 양씨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군 소령인 양씨는 지난해 2월 다른 부대로 전출하게 된 부하와 격려차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숙소에 돌아왔으나 한시간 뒤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해군 헌병대는 양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함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소속 군함으로 가던 중 부둣가에서 구토하다 실족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