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0월 중순께 서울 노원구의 사무실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1만9000여평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정모씨를 속여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조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정씨에게 “남양주시와 토지개발공사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돼 있는 상태며 45일 이내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구리=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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