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신규 적용 많아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2 1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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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90일서 180일로 내년도 건강보험은 상당히 후하게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가 2.38%로 비교적 소폭 인상되는 데다 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과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편성은 건강보험 재정이 나아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때 심각한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건보재정이 올해 1조5590억원의 흑자를 기록, 누적수지도 668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풍부한 가용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시민ㆍ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53%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 47%는 환자가 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는 건보 부담률을 참여정부 재직중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지역 가입자에 비해 직장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온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내년에 보험적용을 받는 신규 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5000억원), MRI(자기공명영상·4000억원),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 경감(513억원), 진료비는 책정해두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전액부담’ 및 치료재(예컨대 B형간염항체 혈청검사제, 당뇨병 치료제, 임신중절 및 무통분만 시술 등)의 본인 일부 부담으로 전환(445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314억원), 산전검사(247억원),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210억원), 안면화상 급여확대(17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예방접종(936억원)과 치아 우식증 예방(434억원), 저소득 독거노인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149억원), 한방제재 급여확대(100억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노인 틀니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일단 내년에 보험적용방안을 연구한 뒤 그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ㆍ장기 검토과제로는 입원환자 식대와 병실료 급여 확대 등 입원비 환자부담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험료를 1% 올릴 경우 159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수가를 1% 인상하면 1270억원이 병ㆍ의원으로 추가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내년도 흑자가 7713억원 정도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급여 확대는 건보 재정이 적자로 회귀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단계별로 급여 확대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나 당장 내년만해도 최소 80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막대한 재원이 드는 MRI같은 항목은 환자들의 `MRI 선호도’에 비춰 당초 추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건보 재정을 궁지로 내모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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