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리시험 인천 2명 자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1 1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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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1명 조사… 사진대조 결과따라 부정규모 더 커질듯 휴대폰 수능 부정 및 대리시험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 6800여명의 응시원서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을 대조한 결과 27건이 서로 다른 인물로 선별됐다고 밝혔다.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제출된 6832명의 원서와 구청에서 받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정밀 대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서와 주민등록 사진 대조 작업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2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대리시험 부정행위자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진이 서로 다른 의심 사례 1건에 2명이 연루됐다고 보면 대리시험 부정행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단계에 걸쳐 원서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을 대조해 선별된 27건에 대해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영상과’에 정밀
판독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사진이 다른 27명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응시원서 사진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다른 인물로 판별됐음에도 대리시험 혐의를 부인하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필적조사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혐의를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은 모대학 2학년을 휴학 중인 A(22·여)씨와 다른 모 대학 2학년에 다니는 B(20·여)씨가 이날 오전 10시께 함께 찾아와 이번 수능에서 대리응시로 시험을 치렀다고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지난 4월 인터넷 수능관련 카페에서 만난 B씨에게 선수금 200만원을 준 뒤 성적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따로 주는 조건으로 대리응시를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지난 9월 B씨의 수험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인천시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한 뒤 B씨가 11월17일 인천 B여고에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이 대리응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심적 부담감을 느껴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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