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분쟁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대외전략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5조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지이전과 한국측 비용부담 원칙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을 받는 것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며 이행합의서(IA)의 비준동의 제외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지이전으로 평택에서만 350만평의 곡창지대가 사라지고 전쟁이 발발할 때 평택은 적 미사일이나 공중폭격의 표적이 돼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용산협정과 LPP협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용산기지이전 포괄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으나 한국측의 이전비용 전액부담과 이행합의서의 비준동의 제외, 이전비용 확대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평택=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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