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 2층 복도 끝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201, 208호에 입주한 피고들은 두 점포 사이 복도에 칸막이를 쳐 공동운영하는 한의원 출입구 등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복도는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고 복도 끝 창문을 통한 환기 및 채광이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칸막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2년 3월 피고들은 당시 2층 입주자 전원의 승낙을 받아 복도를 막고 피고들만의 용도로 사용했으나 복도 통행자가 2층 입주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입주자들의 동의만으로 복도 일부를 전속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안산 모 상가 2층 입주자인 김씨 등은 강씨 등이 칸막이로 막아 사용하고 있는 복도 끝 18㎡ 공간은 공용부분이라며 소송을 내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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