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조작 경품환전 알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30 1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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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30일 게임기 키판을 조작하고 게임 경품을 돈으로 환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이모(40·게임장운영)씨를 구속하고 박모(31·환전소운영)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부천시 오정구에서 H라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이 나오지 않는 오래된 게임기의 키판을 조작해 경품이 나오도록 변조한 혐의다.

이들은 또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1장당 500원의 이익금을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5815장(2600여만원)을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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